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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황혼이혼에 해당하는 시안입니다. 혼인기간이 약 30년에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별거가 진행되었다가 이혼까지 이르렀습니다.
보통 재판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 8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안 같은 경우는 소장접수하자마자 재판부에서 이혼하도록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간 소요측면에서 약 한달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상대방 또한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이혼 확정된 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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