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보성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이혼을 하면서 문제되는 것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결정을 할지 문제입니다.
결정이 되었을 경우 비양육자는 양육비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액수의 정함을 놓고 갈등문제가 크게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양육비 액수에 대하여 갈등이 생길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됩니다.
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일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 산정기준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양육비의 산정은 자녀의 수가 많을 수록, 그리고 월 수익이 많을 수록,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 수록 양육비 액수가 높아집니다.
양육비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 기준표를 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김보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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