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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
  • 1.

    이혼 소송이란?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대한 의시가 합치되지 않아도, 민법 제 840조에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 시에는 이혼 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만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떄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2.

    이혼 소송, 변호사가 왜 필요할까요?

이혼 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 양육비 지급 청구 등 여러 가지 청구를 동시에 하기 떄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수의 이혼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끊임없이 소통' 하여 사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합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상담하고, 사건을 제대호 파악하지 못한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여, 변호사 선임이후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당사자에게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송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나의 소송을 진행해 줄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3.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 실력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재산분할의 경우,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재산분할 인용 금액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탁월한 실력과 다수의 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 1)

    배우자의 구체적인 재산내역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라면,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 2)

    혼인기간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 3)

    배우자가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