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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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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친권과 양육권의 의미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 자의 친권대행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가 전학을 하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 내지는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누가 그 동의 내지는 신청을 할 것이냐가 주로 문제됩니다.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경우 양육자가 많은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대개 양육권자를 친권자로 지정합니다.

  • 2.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법원은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우선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어느 누구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누가 더 자녀와의 친밀도가 있는지,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즉 이는 누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지가 있는지 및 자녀의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전제하에서의 판단입니다. 아이의 나이, 부모의 도덕적•인격적인 결격사유는 없는지, 경제적 능력 등이 될 것인데, 실무상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누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나이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가 많이 중요합니다.

또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참작만 할 뿐이지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3.

    사정변경에 의한 양육권자의 변경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오로지 자녀의 성장과 복지의 측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양육권자가 정해졌든 합의에 의해서 양육권자가 정해졌든 간에, 추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양육권자 혹은 비양육권자의 환경이 변경되는 등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만큼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비양육자는 법원에 양육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4.

    양육비 산정기준

부모합산소득
자녀나이 최저양육비 ~199 200~299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0~3세 미만 20.0 52.6 (20.0~58.9) 65.3 (59.0~70.7)
3~6세 미만 23.9 49.0 (23.9~59.7) 70.5 (59.8~79.1)
6~12세 미만 18.5 53.3 (18.5~20.0) 70.8 (62.1~80.4)
12~15세 미만 31.3 60.4 (31.1~67.9) 75.5 (68.0~85.1)
15~18세 미만 34.3 60.8 (34.3~72.5) 84.4 (72.6~79.9)
18~21세 미만 31.4 95.9 (31.4~107.2) 118.5 (107.3~124.4)
21~23세 미만 31.4 97.5 (31.4~105.3) 113.3 (105.4~122.0)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이상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76.1 (70.8~83.3) 90.6 (83.4~95.8) 101.2 (95.9~105.9) 110.6 (110.6~131.5) 152.6 (131.6~)
87.8 (79.2~94.2) 100.8 (94.3~112.3) 123.8 (112.4~128.5) 133.4 (128.6~154.6) 175.9 (154.7~)
90.2 (80.5~98.0) 105.9 (98.1~113.0) 120.2 (113.1~128.6) 137.1 (128.7~163.8) 190.6 (163.9~)
94.7 (85.2~102.1) 109.5 (102.2~120.0) 130.5 (120.1~141.2) 152.0 (141.3~178.2) 204.6 (178.3~)
111.5 (98.0~115.9) 120.4 (116.0~131.4) 142.4 (131.5~141.6) 166.8 (154.7~196.8) 227.0 (198.9~)
130.3 (124.5~133.1) 136.1 (133.2~154.4) 172.8 (154.5~185.1) 197.4 (185.2~209.7) 222.1 (209.8~)
130.8 (122.1~147.2) 163.6 (147.3~172.5) 181.5 (172.6~193.0) 204.6 (193.1~219.2) 233.9 (219.3~)

위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봅니다.

  • 1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구간을 나타냅니다.

  • 2

    산정기준표의 각 구각네서 위부분에 기재한 평균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부모까지 4명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가리킵니다.

  • 3

    내용 입니다.

  •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 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가 드는 경우

  •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 부모의 재산상황

  • 4

    최저양육비(부모합산소득 0~199만원의 양육비 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과 동일)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 입니다.

재판 계속 중일 때      
확보하는 방법

담보제공명령신청 및 일시금지급명령신청 재판 계속 중일 때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해 양육비채무자로 하여금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있음에도 양육비채무자가 이에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과 아울러 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시금지급명령을 명합니다. 법원의 일시금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내에 법원의 일시금지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를 교도소나 구치소등에 감치합니다.

재판 또는 심판 종료 후
확보하는 방법

① 담보제공명령신청 및 일시금지급명령신청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게 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는 등 그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과 아울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법원의 일시금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감치명령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를 구치소 등에 감치합니다.